바람 들킨 남편, 내가 아침밥 안 차려서 외로웠다며 위자료 청구 소송 걸었어.

안녕하세요. 머리가 너무 복잡해서 어디에도 말할 곳이 없어 글 올립니다. 결혼 7년 차 맞벌이 부부고 둘 다 중견기업 다니고 있어요. 아이는 없고요. 생활비는 반반, 집안일은 각자 알아서 하는 구조로 7년을 버텨왔습니다.

지난주에 남편 외도 증거를 잡았습니다. 거실 테이블에 던져둔 폰에 카톡 알림이 계속 뜨길래 봤더니 상대가 제 고등학교 동창이더라고요. 남편 회사 바로 옆 건물에서 일한다던 그 애요. 대화방엔 호텔 예약 캡처부터 ‘우리는 운명’ 같은 닭살 멘트까지 그대로 남아있더군요. 숨길 생각조차 안 한 겁니다.

증거 출력해서 식탁 위에 펼쳐놓고 끝내자고 했더니 반응이 더 기가 막히더군요. 사과 한마디 없이 오히려 목소리를 높이면서 자기가 왜 밖으로 돌았는지 생각해봤냐고 따지는 겁니다. 7년 내내 집에서 외로웠답니다. 아침에 눈 뜨면 밥 차려주는 사람 하나 없고, 저는 새벽 5시 알람 울리자마자 헬스장으로 빠져버리니 제 등만 보고 살아 정이 다 떨어졌대요.

그렇게 소리 지르고 사흘 뒤에 등기로 소장이 날아왔습니다. 제가 부양 의무와 배우자 배려 의무를 저버려 정서적 학대를 했다며 오히려 위자료를 청구하겠다는 겁니다. 청구원인에 ‘아침 식사 미제공으로 인한 정서적 소외’ ‘과도한 자기관리로 인한 배우자 방치’라고 또박또박 적혀 있는 걸 보고 눈앞이 아찔했습니다.

전 가정도 비즈니스라고 생각합니다. 각자 자기 역할 하고 경제적으로 기여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남편 돈에 손 벌린 적 없고 연봉도 제가 더 높습니다. 그런데 고작 밥 한 끼 안 차렸다고 그게 바람의 면죄부가 된다는 저 뻔뻔한 발상이 너무 소름 끼칩니다.

지금 변호사 선임해서 답변서 준비 중인데 남편은 진심으로 자기가 피해자라고 믿는 눈치입니다. 외도해놓고 아침밥 안 차려줬다고 위자료 달라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나요. 제가 너무 예민한 건지 저 사람이 제정신이 아닌 건지 솔직한 의견 좀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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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박 사이다 2026.05.08 10:22
헐 역대급 적반하장이 따로 없네요ㅋㅋ 바람 피워놓고 아침밥 타령이라니 조선시대에서도 통할 논리가 아닌데 본인만 모르는 듯. 남편분 뇌가 우동 면발로 되어있나요? 고민할 가치 1도 없어요. 바로 이혼 전문 변호사 붙여서 위자료 제대로 받아내세요. 이런 인간은 답이 없습니다.
베베꼬인 빌런 2026.05.08 10:25
아니 근데 밥도 안 차려주고 남편 외롭게 방치한 건 팩트잖아ㅋㅋ 오죽하면 소송까지 걸었겠어? 둘 다 문제 있는 거 같은데 왜 무조건 여자 편만 들어야 함?
논리철벽 판사님 2026.05.08 10:30
1. 민법 제840조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구성하려는 의도로 보이나, 아침 식사 미제공만으로는 그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2. 부부 간 부양·협조 의무 위반이 문제된다 하더라도,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그 자체로 압도적인 유책 사유에 해당합니다. 3. 외로움을 이유로 한 부정행위의 정당화는 법원에서 감정적 변명으로 치부될 뿐 법리적 효력이 없습니다. 소송대리인을 통해 상대방 주장의 부당함을 체계적으로 반박하시기 바랍니다.
냉정적 우월주의자 2026.05.08 10:35
전형적인 전략적 무능의 사례군요. 외도가 발각된 상황에서 합리적 선택은 신속한 사과와 재산분할 협상인데, 아침밥 같은 빈약한 논리로 맞소송을 제기하다니 사회적 지능의 결핍을 자인하는 꼴입니다. 물론 그런 수준의 배우자를 7년간 분별하지 못한 작성자님의 선택 역량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낮다고 볼 수밖에요.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사이다원샷 2026.05.08 10:38
말 좀 곱게 하세요. 작성자님이 뭘 잘못했다고 안목 탓까지 합니까? 저런 인간한테 뒤통수 맞고도 정신이 온전하겠어요? 꼭 남의 상처에 소금 뿌려야 직성이 풀리나요?
분노조절위원 2026.05.08 10:42
진짜 손이 떨려서 키보드도 제대로 못 치겠네요. 아침밥 안 먹으면 외로워서 바람을 피운다고요? 그럼 아침 거르는 직장인들은 전부 카사노바라는 소리인가요? 저런 구차한 변명 늘어놓는 모습이 너무 역겹습니다. 작성자님 제발 저런 사람이랑 한 시간도 더 엮이지 마세요.
지인:민***자 2026.05.08 10:48
언니 나 민*이야. 형부 진짜 선 넘었네. 지난번에 다 같이 밥 먹을 때도 언니가 집안일 안 한다고 은근슬쩍 불평하길래 내가 그냥 넘겼는데 그게 다 신호였나 봐. 소송 비용이든 뭐든 필요하면 바로 말해. 우리가 옆에서 같이 할게. 언니 너무 무너지지 마.
본인:새벽공기** 2026.05.08 10:52
민*야 너도 그때 느꼈구나. 나는 너무 창피해서 아무한테 말도 못 하고 있었어. 근데 저 사람이 저렇게 소장까지 보내오니까 이제는 나도 더는 물러날 데가 없네. 따로 연락할게, 고마워.
팩트 폭격 수호자 2026.05.08 10:58
1. 팩트: 외도함. 2. 팩트: 걸림. 3. 팩트: 오히려 소송 걸음. 4. 결론: 인성 파탄. 아침밥 타령하는 거 보니 뇌가 70년대에 멈춘 듯ㅋㅋ 법원에서 그 외로움이 외도보다 무겁다고 쳐줄 것 같아요? 변호사 비용 아깝다고 버티지 말고 바로 진행하세요. 능지 이슈 심각합니다.
마음치유사 2026.05.08 11:05
작성자님 지금 얼마나 황망하고 허탈하실지 가늠조차 안 됩니다. 배신만으로도 버거운데 저런 궤변까지 들어야 하니 마음이 얼마나 무너지셨을까요. 밥을 차리는 건 사랑의 의무가 아니라 노동입니다. 그걸 안 했다고 바람을 정당화하는 건 철저한 자기합리화일 뿐이에요. 부디 마음 단단히 붙잡으세요.
베베꼬인 빌런 2026.05.08 11:12
여기 댓글들 진짜 편향 심하네ㅋㅋ 요즘은 권리만 외치고 의무는 나 몰라라 하는 사람들 많잖아. 남편이 밖에서 돈 벌어오는데 밥 한 끼 차려주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요? 외로웠다는 말에 공감 한 줄 없이 남편만 쓰레기 만드는 거 위선 같아 소름 돋네. 남편도 잘못했지만 글쓴이도 잘한 건 없어 보이는데?
논리철벽 판사님 2026.05.08 11:15
가사 분담의 불만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이는 부정행위를 정당화하는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설령 갈등이 있었다면 대화나 이혼 청구 사유는 될 수 있으나, 위자료 청구 원인을 구성하기에는 법리적으로 현저히 부족합니다.
법대로합시다 2026.05.08 11:22
남편 쪽은 외도 증거가 확실하니까 일부러 판을 진흙탕으로 만들려는 수작으로 보입니다. 아침밥 같은 걸로 위자료 감액이라도 노려보려는 건데 판사님들이 그걸 모르실 리 없죠. 작성자님은 오히려 상대가 뻔뻔하게 나올 때일수록 카톡, 호텔 결제 내역 같은 증거 더 단단히 묶어두셔야 합니다.
익명 2026.05.08 11:30
저도 맞벌인데 아침밥 각자 알아서 먹어요. 회사 가서 먹거나 간단히 때우고요. 그걸로 바람을 피운다는 건 원래부터 핑계가 필요했던 사람이었던 거죠. 작성자님 직장도 탄탄하시잖아요. 그냥 인생에 똥 밟았다 생각하고 빨리 정리하세요.
나이
30대 후반
성별
여성
직업
중견기업 과장
가족 관계
남편과 결혼 7년 차, 자녀 없음
실제 경제 수준
부부 합산 연봉 1억 초반대이며 생활비 외에는 각자 소득을 각자 관리하는 구조임
성격과 성향
자기관리에 철저하고 논리정연하며 빈틈이 없는 스타일이나 상대의 감정을 헤아리는 데는 다소 서툰 편임
숨겨진 과오
남편을 생활비 분담 상대로만 여기며 가사 분담 기준을 일방적으로 강요함. 남편이 호소한 외로움을 오랫동안 외면해온 바 있음
도덕적 기준
법과 약속을 지키는 것이 곧 도덕이라 믿으며 감정적 유대보다 맡은 역할과 의무 이행을 더 중시함
과거 행적
남편이 과거 일로 흔들릴 때 위로 대신 이혼 이야기를 꺼내 압박한 적이 있음
가치관
인생은 거래라는 생각이 뿌리 깊음.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람은 권리를 주장할 자격이 없다고 여김
일상
매일 새벽 5시에 기상해 헬스장으로 향하고 아침은 단백질 셰이크로 대신한 뒤 남편과 별다른 대화 없이 각자 출근하는 생활을 이어감
가스라이팅 피지배 지수
10%
상대방과 외모 및 사회적 객관화 비교
작성자는 세련되고 단정한 커리어우먼 인상이며 남편은 평범하고 유순한 인상의 사무직으로, 집안에서의 발언권과 주도권은 대부분 작성자가 쥐고 있는 구도임
평소'착한아이 증후군 '정도
0%
커뮤니티내 평판 및 이전글이력
커뮤니티에서는 남편의 부족한 점을 지적하거나 시댁과의 다툼에서 논리로 승리했다는 글을 반복적으로 올려 논리적인 아내로 알려져 있음
갈등대상과의카톡 말투 및 이모지 사용 습관
남편에게는 'ㅇㅇ', '확인', '알겠음' 등 업무 메모처럼 짧고 건조한 답장만 보내고 이모지나 다정한 표현은 거의 사용하지 않음
결정적순간의' 회피형 '성격유무
결정적 순간에는 논리로 상대를 압도하거나 아예 대화를 끊어버리는 방식으로 갈등을 회피하는 공격적 회피 성향을 보임
명품/ 소비 리스트 와 카드값 상태
고가의 가방과 구두, 의류를 정기적으로 구매하지만 모두 본인 연봉 안에서 결제하고 카드값 연체 없이 철저히 관리함
자산 형성 과정 및 순자산 상세
결혼 전부터 꾸준히 모아온 저축과 직장 소득을 합쳐 본인 명의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하고 있으며 대출 부담은 적은 편임
과거' 주작 (Fake)'전과 및 증거 조작 이력
남편의 외도 정황을 이미 오래전부터 지인을 통해 파악해 두었으나 본문에서는 우연히 휴대전화 알림을 보고 알게 된 것처럼 서술함
군대/ 사회 생활 에서의 평판 및 서열
직장에서는 일 처리가 빠르고 정확하다는 평가를 받지만 차갑고 사적인 교류가 없어 엮이기 꺼려지는 동료로 통함
논리적 오류 및 내로남불 지수
85%. 자신의 정서적 무관심은 효율과 원칙이라 포장하면서 남편의 외도만을 절대적 잘못으로 규정하는 이중 잣대가 뚜렷함
취미 생활 에투입하는시간과비용의 진심도
주말마다 필라테스와 어학 수업 등에 수백만 원을 투자하며 자기 계발에 몰두하는 반면 남편과 함께하는 시간에는 큰 의미를 두지 않음
갈등 해결 시'물리적/법적' 대응 성향
갈등이 생기면 감정적 대화보다 즉시 법률 대리인을 선임해 문서와 절차로 대응하는 방식을 선호함
재판부는 남편의 외도를 명백한 유책 사유로 인정해 이혼을 인용했습니다. 남편이 주장한 아침 식사 미제공과 정서적 방치는 부부 갈등의 배경으로는 참작될 수 있으나 외도를 정당화하는 사유는 될 수 없으며 위자료 감액 사유로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작성자는 남편으로부터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확정되었습니다. 이어 외도 상대였던 고등학교 동창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도 승소했고, 판결 내용과 증거 일부를 동창 모임 단체 대화방에 공유해 상대의 평판에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현재 작성자는 본인 명의 아파트를 정리하고 해외 지사 발령을 신청해 새로운 삶을 준비 중이며, 남편은 소송 비용과 위자료 부담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며 재결합을 요청하는 연락을 계속해오나 작성자는 모두 차단한 상태입니다.